경제용어사전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역조정 이후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농촌계획법도 도입된다.

  • 기한이익상실[trigger clause]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

  • 균등세[equalisation tax]

    기업 이익이 아니라 매출에 세금을 부과해 조세회피를 어렵게 하는 세금. 구글, 아마존, 에...

  • 공동투자[co-investment]

    사모펀드(PEF) 운용사(GP)가 기업 인수에 나설 때 투자자(LP)가 함께 참여해 소수 ...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