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역조정 이후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농촌계획법도 도입된다.

  • 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다국적 기업이나 역혼성단체 등이 기존 국제 조세제도의 허점이나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이...

  • 기업회생제도[corporate rehabilitation]

    법원이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정수(300명)를 권역별로 인구 비례에 따라 나누고 그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 극자외선 (EUV) 공정[extreme ultraviolet photolithography technology]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과정인 포토 (노광) 공정에서 극자외선 파장의 광원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