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역조정 이후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농촌계획법도 도입된다.

  • 개인순저축률

    개인순저축률은 개인 부문의 순처분 가능소득에 대한 순저축 비율을 의미한다. 즉 세금 등을 ...

  • 기준용적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전 또는 재개발 구역 지정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용적률의 범위 ...

  • 건물관리업

    시설물 유지, 경비보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일컫지만 최근엔 임대차 서비스, 건물 매각 ...

  • 국제상호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 CCRA]

    정보보호제품의 안전성을 회원국간 상호 인정하여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