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개발행위허가제

 

국토의 친환경적 보전을 위해 도시 내 녹지지역 등에서 원칙적으로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는 제도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허가여부를 심사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자본이득을 제도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구역조정 이후 도시와 주변 농촌지역을 포괄,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시농촌계획법도 도입된다.

  • 결제일

    체결된 주문에 따라 주식이나 현금이 계좌로 들어 오늘 날을 말한다. 국내 주식을 기준으로...

  • 그린 마일리지[Green mileage]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제도. 약정한 주행거리 이내이면 일반 자동차 보험보...

  • 기후환경요금

    기존 전력량 요금에 포함되어 있던 기후환경 비용을 별도로 표기하여 청구하는 요금. 소비자들...

  • 고용탄성치[GDP Elasticity of Employment]

    경제성장에 따른 취업자 증가율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취업자 증가율을 실질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