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
관련 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어떤 행위(물리적 행위나 상행위 등)가 금지되지만 행정관청에 사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하게 되면 행정관청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허가 여부는 기본적으로 행정관청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신청 후 관청의 허가가 없다면 특정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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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 드립[hand drip]
분쇄된 커피를 여과지가 덧씌워진 드리퍼(dripper)에 넣고, 핸드드립 전용 주전자인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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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조건부 채권[repurchase agreements, RP]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확정금리를 보태어 다시 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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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소비자가 재화 1단위를 추가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효용의 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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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화스와프[S. Korea-US Currency SWAP]
한미통화스와프는 한국의 원화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에 맡기고 달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