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REC]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전력 1MWh를 생산할 때마다 발급되는 인증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발급한다.
정부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면서 REC 시장을 구축했다.
RPS 제도는 50만kW 이상 규모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RPS공급 의무 대상은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등 24개사다.
2022년에는 10%인 대형 발전사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을 2030년까지 25%로 올리는 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동시에 RE100(2050년 신재생에너지 100%)을 선언한 민간 기업에도 REC 거래를 허용해 수요가 폭증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추가로 REC를 판매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REC는 수의계약, 고정가격계약, 현물시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된다.
REC 제도의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달리 적용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일반 부지의 중규모 태양광 발전은 가중치가 1.0인 반면, 해상풍력은 2.5의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발전 비용이 높은 에너지원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다.
2023년 10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 발전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이 앞으로 7년간 신재생에너지 구입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33조2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는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발전 공기업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