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인 프랑스의 입소스가 주요 24개 국가별로 500~1000명을 대상으로...

  • 선취업 후진학 정원

    기업에 취업한 뒤 입학할 수 있는 대학정원.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을 위한 제도. 교육...

  • 산세압연설비[A coupled pickling line and tandem cold mill, PL-TCM]

    열연강판의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산화물, 먼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사전 압연 ...

  • 신흥시장채권지수+[Emerging Market Bond Index+, EMBI+]

    JP모건이 발표하는 신흥시장국의 가산금리 가중평균치로 신흥시장국가 채권투자에 대한 위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