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 신기후변화협약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

  • 사전협상제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민간 사업자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미리 서울시와 협의하는...

  • 사장지배적사업자

    시장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거래 분야 중 특정한 거래 분야에서 자신이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

  • 상장지수상품[ETP]

    ETN(상장지수증권)과 ETF(상장지수펀드)를 합쳐서 부르는 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