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
배우자나 자녀, 손자 등에게 재산을 줄 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살아있을 때 주면 증여세, 죽은 뒤에 물려주면 상속세에 해당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1억원 미만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로 차등 적용된다. 상속세는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 등에 대한 일괄 공제 5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공제는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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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합리화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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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스테이션[hydrogen station]
차량이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서 석유연료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충전하듯이 수소연료전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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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차 없는 날[Car-Free Day]
"도심에서는 자가용을 타지 말자(In Town Without My Car !)" 라는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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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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