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분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절반 이상만 보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값을 부담하면 된다.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매제한기간 이후 지분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 좌초자산[stranded assets]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자산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한다. ...

  •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bsolute return swap, ARS]

    특정 지수와 연동해 수익을 제공하는 원금보장 파생증권. 정기예금과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

  • 증여세 과세특례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승계하도록 돕는 세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

  • 조건부자본증권[CoCo bond,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유사시 투자 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를 말한다.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