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분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절반 이상만 보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값을 부담하면 된다.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매제한기간 이후 지분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 자본집약[capital intensive]

    부동산, 공장설비, 기계장치 등 엄청난 자본의 투자를 요구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 종가관세[ad valorem duty]

    출고가격 또는 수입물건 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하는 관세. 관세를 상품가격에 따라 공평하고 균...

  • 적정의견[qualified opinion]

    회계사가 감사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회계감사기준을 지켜 감사한 결과 재무제표가 기업회계...

  •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

    인접 국가나 일정 경제권역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 간에 체결하는 지역 간 경제통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