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분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절반 이상만 보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값을 부담하면 된다.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매제한기간 이후 지분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 저축성보험

    소득세법상 정의는 납입 보험료보다 만기 때 지급하는 급부금(보험금)이 더 많은 보험. ...

  • 주주대표소송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 증권금융회사[Securities Financing Company]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발행촉진 및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기 위해 주로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를...

  • 주택수익비율[Price to Rent Ratio, PRR]

    임대료 수준에 비해 실제 주택가격에 얼마나 거품이 끼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주택매매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