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분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절반 이상만 보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값을 부담하면 된다.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매제한기간 이후 지분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 전속중개계약제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계약제도...

  • 자기매매[self account transaction]

    증권회사가 보유한 고유의 자금으로 유가증권을 사고팔아 수익을 내는 업무를 말한다. 증권사의...

  • 증자[capital increase]

    일정한 절차를 밞음으로써 자본금액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환사채의 전환, 준...

  • 재할인율[rediscount rate]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금리를 말한다. 시중은행이 할인한 어음을 중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