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지분형 분양주택

 

주택 지분의 절반 이상만 보유하면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되면서도 자기가 소유할 지분만큼만 집값을 부담하면 된다. 별도의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전매제한기간 이후 지분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 저당권[mortgage]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목적물을 경매해 그 대금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

  • 주간사회사[lead manager]

    유가증권 발행시장에서 그 인수기구의 일원으로서 발행회사와 협의를 거쳐 당해 유가증권의 모집...

  • 적기시정조치

    부실 소지가 있는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경영개선조치.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제1국민역

    병역 종류의 하나로,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 예비역 ·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