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1763년 영국의 ‘Huckle v. Money 사건’(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계산 아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 전자제어 에어서스펜션[Electronic self-leveling Air Suspension, EAS]

    적재량에 관계없이 일정한 차높이를 유지해 승차감과 주행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능. 한번의 ...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

  • 지분법[equity method, actual value method]

    20% 이상 출자한 자회사의 순이익을 보유 지분만큼 모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제도. ...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