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1763년 영국의 ‘Huckle v. Money 사건’(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계산 아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태풍, 지진 등의 각종 재난상황 발생시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업자. 2...
-
자유학기제
중학교에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
-
직장폐쇄[lockout]
노사쟁의가 일어났을 때 사용자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공장 ·작업장을 폐쇄하는 ...
-
주주마진콜
금융회사에 부실징후가 있을 때 주주들이 자본확충을 요구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