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 끼친 손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만으로는 예방적 효과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고액의 배상을 치르게 함으로써 장래에 유사한 불법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1763년 영국의 ‘Huckle v. Money 사건’(불법행위로 얻어지는 이익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한다는 계산 아래 징벌적 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에서 처음으로 그 용어가 등장했는데,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로 영미법계 국가로 파급돼 사용되고 있다.

  • 조타수

    조타수는 조타기를 조작하는 직원으로 항해사의 지시를 따르게 돼있다.

  • 장기실명등록채권

    비실명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정부가 각 금융기관에게 발행토록 허용한 저리의 실...

  • 종신보험[whole life insurance]

    1.피보험자의 일생을 부보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일정 연령...

  • 지역필수의사제

    지역필수의사제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심혈관외과, 흉부외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