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물질특허

 

일반 의약품, 농약 등과 같이 화학합성 방법에 의해 제조되거나, 미생물, 단백질 등과 같이 생물학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새롭고 유용한 물질 그 자체에 대한 특허. 그 물질이 관련된 모든 대상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허이다.

  • 모디노믹스[Modinomics]

    2014년 5월 인도의 총리가 된 모디의 경제정책을 말한다. 모디가 인도국민당(BJP)의 ...

  • 메르크롱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합성어. 두 정상은 유럽연...

  • 무배당보험[無配當保險]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정사망율,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율의 안전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

  • 명의이전[nominal transfer]

    거래내역 및 권리 등 일체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