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경우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통정매매

    세력끼리 매매를 주고받으며 주가를 조작하고, 다른 시장 참여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불법 ...

  •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탄소 고배출 산업에 부과하는 일종의 관세로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있는 관세 형태이다. ...

  • 통신 프로토콜[protocol]

    프로토콜은 원래 외교상의 언어로서 국가간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외교상의 의례나 국가간의 ...

  •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두개 이상의 나라에 중복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