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경우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투자권유대행인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2009년...

  •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일반인과는 다른 거래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다. 특수관계...

  • 통화 스와프[currency swap]

    1)자국의 통화를 다른 통화와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서로 교환하는 외환거래...

  • 트룩시마[Truxima]

    비호지킨 림프종 (NHL), 만성림프성백혈병(CLL), 류마티스 관절염 (RA), 다발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