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경우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타이트 샌드 가스[tight sands gas]

    경질 암반층인 사암층에 함유된 가스다. 사암의 공극률과 투수율이 셰일보다 높아 수직 시추를...

  • 토큰증권발행[security token offering, STO]

    회사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 통상법 301조[Article 301 of Trade act of 1974]

    미국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

  • 특정병원체부재동물[specific pathogen free animal, SPF animal]

    특정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실험동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