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경우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퇴직금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근...

  • 퇴직급여충당금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임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 상당하는 금액...

  • 퇴직예고제

    종업원이 퇴직을 원할 때 일정 기간 이전에 고용주에게 퇴직 의사를 미리 통고해야 하는 제도...

  • 텔레샛[Telesat]

    텔레샛(Telesat) 은 캐나다 오타와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위성통신 기업으로, 1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