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경우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탈중앙화 신원 확인시스템[decentralized IDs, DIDs]

    신원을 확인할 때 중앙 시스템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개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신원을 통제하고...

  • 트레이딩 업[trading up]

    중가제품을 주로 구입하던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가 품질이나 감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비싼 ...

  • 특수형태근로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없이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탈경계화[BEYOND]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국경·장소·연령·채널·시장·시간 등의 경계를 넘어서 직접구매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