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특별공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경우 공제혜택을 주는 항목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지급금액 전액,생명보험, 상해보험은 연 100만원, 의료비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 초과시 연 500만원, 학금·수업료 등 교육비 전액(거주자 본인 이외 1인당 대학생 연 700만원, 초·중·고등학생, 취학전 아동 등은 연 200만원),기부금(법정기부금은 지급액 전액, 지정기부금은 10%), 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이사비, 장례비, 혼인비용(각 연 100만원) 등이 특별공제 대상이다.

  • 토지적성평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에...

  • 타이거지수[Tracking Indices for the Global Economic Recovery, TIGER]

    한국을 포함한 주요20국(G20)의 경기동향을 종합한 것으로 세계경제 회복 정도를 파악하는...

  •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trade card system]

    수출·수입업체들이 비즈니스를 전자식으로 처리하고 대금도 신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 특별재난지역

    대형 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 대통령이 중앙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