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국을 해당국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제3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2024년 4월 23일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판정이 나온 사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ISDS에 제소된 것은‘론스타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를 포함해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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