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국을 해당국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제3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2024년 4월 23일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판정이 나온 사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ISDS에 제소된 것은‘론스타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를 포함해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
투키디데스 함정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극심한 구조적 긴장이 발생하...
-
트램[tram]
일반 도로에 깔린 레일 위를 달리는 노면 전차. 19세기 말 미국에서 처음으로 실용화됐고 ...
-
탄소톤/이산화탄소톤[ton of carbon/carbon dioxide ton, TC/TCO2]
탄소톤(TC)은 온실가스중 가장 비중이 큰 이산화탄소(CO2)를 탄소(C)를 기준으로 환산...
-
티어[Tier]
미국 환경청(EPA)에서 시행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 자동차·건설기계·농기계에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