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국을 해당국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제3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2012년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의 차별 조치로 43억달러 손해를 입었다며 제소해 논란이 됐다.
2017년 하반기에 최종 중재 판정이 날 예정이다.

  • 트렌토협동조합 연맹[Cooperazaione Trentina]

    이탈리아에는 트렌토지역에 있는 단체로 이 연맹에는 5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가입돼 있다....

  • 탬퍼링[tampering]

    탬퍼링은 서구 프로스포츠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계약기간이 남은 남의 팀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

  • 티저 레터[teaser letter]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이벤트 등이 곧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이메일을 말한다. 수신자...

  •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

    트랜스퍼와이즈는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스타트업이다. 2011년 창업한 트랜스퍼와이즈는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