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소송제도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외국투자기업이 현지 정부의 불합리한 정책이나 차별대우, 협정 및 계약 위반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국을 해당국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 산하의 제3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외국투자자 차별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하는 단점도 있다. 정식 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이다.
2024년 4월 23일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ISDS는 총 10건이다. 이 중 판정이 나온 사건은 총 6건으로 4건은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ISDS에 제소된 것은‘론스타 사건’이다.
이 사건을 맡은 중재판정부는 2022년 8월 정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이자를 포함해 300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
토요일 밤의 대학살[Saturday Night Massacre]
미국의 37대(1969-1974)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워터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별검...
-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다수결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표 순서 등에 의해 결과가 바뀌면서 일관성을 잃는 ...
-
타다금지법
`11인승 이상 15인승 렌터카’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
-
투자부문수지
해외에서 발행한 증권이나 주식 등에 대한 이자 배당금 등의 수입과 대외에 지급한 이자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