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총량제
택시총량제는 택시 공급과잉 방지를 위해 지역별로 택시총량을 설정해 총량을 넘지않도록 택시 대수를 제한하는 제도다. 지자체들은 일단 올 연말 기준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 지역의 총량으로 잠정 설정해 운영하고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통화금융기관
화폐발행 등을 통해 통화의 원천적 공급 및 조절기능을 담당하는 한국은행과 요구불예금의 비중...
-
트윕강[twinning-induced plasticity steel, TWIP]
일반강에 망간을 첨가해 연신율을 높인 강판(기가 스틸)을 말한다. 철강제품은 강도가 높으면...
-
투자보장협정[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greement, IPPA]
국가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
터키어권 국가 협의회[Cooperation Council of Turkic-Speaking States, CCTS]
터키를 중심으로 한 튀르크계 국가들의 모임이다. 터키 이스탄불에 사무국이 있으며 회원국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