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부가2015년 12월말 도입했다. 실업자 수가 전체 근로자의 5%를 넘어야만 지정할 수 있는 '고용위기지역' 제도와 달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가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등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의 경기동향,대량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가 의결하면 지정이 결정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2021년 3월 17일, 고용노동부는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이미 지정되었던 8개 업종에 지정기간도 연장함으로써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14개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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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용지원업종 지정해 달라" 조선업계, 13일 정부에 신청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업계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한다. 조선업계에서는 올해 감원 규모만 최대 3만여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13일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를 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협회는 현대중공업 등 조선 ‘빅3’가 포함된 조선업종 대표 단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종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고용부는 작년 12월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조선업계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자는 90~240일간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120~270일로 확대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주어진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 근로자 단체 등이 입증자료를 첨부해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고용부는 해당 업종의 경기동향과 주요 기업의 재무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고용정책심의회가 의결하면 지정이 결정된다. 지원 기간은 1년이고 연장도 가능하다.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은 지역 경제 쇠퇴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3000명을 감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000명, 삼성중공업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직원을 500여명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보다 중소 협력업체 감원 규모가 더 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협력업체 감원 규모가 올해 최대 3만명에 달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조선업계 요청에 따라 고용부는 다음주부터 전남 목포와 거제, 울산 등에 대한 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오형주/백승현 기자 ohj@hankyung.com
2016-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