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 광고시간과 형식, 횟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로그램 광고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간광고는 할 수 없지만 토막광고나 자막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 과징금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조치를 말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 ...

  • 감사직렬제

    감사원이 각 지방이나 공공기관에서 직접 인력을 운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를 하는 제도...

  • 극자외선 노광장비[extreme ultraviolet lithography equipment, EUV lithography equipment]

    극자외선을 이용하여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노광은 빛으로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

  • 근저당 설정비

    은행이 담보대출용 근저당을 설정할 때 드는 비용으로 등기비,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