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 광고시간과 형식, 횟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로그램 광고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간광고는 할 수 없지만 토막광고나 자막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 가변형 TV[flexible curved TV, bendable TV]

    화면이 좌우로 휘어지거나 펴지는 TV. 기존의 곡면 TV는 시청할 때 몰입도가 좋다는 장점...

  • 기본설계[front-end engineering design, FEED]

    프로젝트 확정전 프로젝트기간, 비용, 기술사와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본설계. ...

  • 긴급지원제

    가구주의 사망이나 질병·부상,부모의 이혼,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에 생계...

  • 과세기준가격

    고객에게 이자 또는 배당소득 지급시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주식형 수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