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 광고시간과 형식, 횟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로그램 광고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간광고는 할 수 없지만 토막광고나 자막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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