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광고총량제

 

방송광고의 전체 허용량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방송사가 광고의 유형·시간·횟수·길이를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식.현행 방송법 시행령은 방송 광고시간과 형식, 횟수 등을 규제하고 있다. 프로그램 광고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간광고는 할 수 없지만 토막광고나 자막광고는 허용하고 있다.

  • 고객주의의무[duty of care toward customers, CDD]

    금융회사 또는 금융상품 판매자가 고객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상...

  •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같은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가격차별은 독점시장에서 ...

  • 국제계약심사기준

    국내 기업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

  • 금융공황

    신용관계의 급격한 붕괴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혼란이 야기된 상태.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