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마련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의 내집마련과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87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일정 회차 이상 납입하면 주택자금대출이 보장된다.
이 저축의 가입자격은 월급여 60만원 이하 또는 일급여 2만4천원 이하인 근로자, 해외취업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제한하고 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 10년 이내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금리가 자유화되어 있다. 한편 이 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이 과세되지 않으며 상속세도 면제된다.
-
고액순자산보유자[High Net Worth Individuals, HNWI]
부동산을 제외한 금융자산이 100만달러이상인 개인 고객을 의미하며 PB영업의 주 고객이 되...
-
건설사업관리제[construction management, CM]
발주자를 대신해 건설공사의 기획, 설계, 구매 및 입찰, 시공, 유지관리 및 감리 등 업무...
-
골드 칼라[gold collar]
두뇌와 정보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이끌어 가는 인재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자발성과 창의성...
-
기업지배구조지수[Korea Corporate Governance Stock Price Index, KOGI]
기업지배구조를 주식투자 지표로 만든 것. 기업의 자율적 지배구조개선을 유도하고 지배구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