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rebate]1) 지급한 상품이나 용역의 대가 일부를 다시 그 지급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 또는 금액을 뜻한다. 리베이트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일단 정해진 금액을 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다시 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아예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리베이트는 상거래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온 일종의 거래관행이다. 그 정도가 지나치지 않고 적당할 경우에는 일종의 적법한 경품 제공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건설공사 및 시설재 거래 때 관행처럼 리베이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무기거래 때의 리베이트는 지급가격의 20% 정도에 이른다는 얘기도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업체가 의사에게 주는 뇌물을 지칭하기도 한다.
공정거래법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을 ‘부당고객유인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과도 또는 적정의 판단기준은 거래규모, 거래기간, 지급조건, 기타 제반 요인을 고려, 결정하고 있다.
2) ELS나 DLS등의 파생상품에서 투자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익구조가 변화할 때(녹아웃배리어를 초과했을 때) 주로 부여되는 추가적인 보상. 예를 들어 녹아웃배리어가 130%인 ELS의 경우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지수보다 30% 초과상승한 적이 있으면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익(리베이트)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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