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 아틱[ARTIK platform]

    삼성전자가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통신칩, 센서 등으로 구성되는 개방형 Io...

  • 안심전환대출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상...

  • 외화건전성부담금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의 잔액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은행...

  • 유러달러 예금증서[Eurodollar certificate of deposit]

    달러로 이자와 원금이 지불되는 미국 외에 주로 유럽에서 은행에 의해 발행되는 CD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