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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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로[熱風爐]
고로에 불어 넣을 공기를 1,100~1,200℃로 가열하는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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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레포[reverse REPO, RRP]
중앙은행의 공개시장운영 수단 중 하나다. 나라별로 정반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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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 units, RSU]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둔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성과보상제도이다. 일종의 인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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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도
만기일까지 달러선물 매수 혹은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투자자가 실물 달러 거래를 통해 포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