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

    은퇴 이후에도 제2의 삶을 찾아 경제활동에 다시 뛰어드는 50~60대를 일컫는 말로 우리...

  • 임대차 3법 Q&A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020년 7월 31일 ...

  •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정보(information)와 오락(entertainment)의 합성어로 정보와 오락적 성...

  • [Youm]

    삼성전자가 2013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첫 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