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가나다순 색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ABC 의제배당 [擬制配當, fictitious dividend] 상법으로는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으로는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 감자, 해산, 합병, 분할시 발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일반은행[commercial bank] 구미 선진국에서 금융기관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상업은행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융... 인적 자원[human resources] 조직체에서 이용가능한 인적 집단. 어느 조직에서나 가장 중요한 자원은 인적 자원이다. 인적... 역전환사채[reverse convertible debenture] 증권 발행 당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는 채권을 말한다. 예를... 은산분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