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일반은행

[commercial bank]

구미 선진국에서 금융기관의 중추를 이루는 것은 상업은행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일반은행이다.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 법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으로 특별법에 의해 설립·규제되는 특수은행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일반은행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방대한 점포망과 조직을 가지고 가계, 기업 등 자금수요자에게 단기대출을 공여하는 전통적인 상업금융업무 외에 설비자금공급 등을 위한 장기금융업무, 내국환 및 외국환의 환업무, 지급보증업무, 유가증권 투자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다루고 있다.

그밖에 국고 대리점업무 등 은행업에 관련된 부수업무와 신탁업무, 크레디트카드업무 및 환매조건부채권, 국공채매출업무 등 비은행 업무도 일부 행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일반은행은 제한적 겸업주의를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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