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그린 리모델링

 

단열성능 향상, 창호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물 냉난방 성능을 향상시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그린 리모델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그린리모델링 센터로 지정하고서 공공건물에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민간 건물에 대해서는 사업 대출금 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2020년 5월 3일 국토부는 공공건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 성능을 높이는 '그린리모델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결합판매제도(방송)

    광고주가 지상파에 광고를 내려면 중소 방송사에도 의무적으로 광고를 내도록 했던 제도. ...

  • 금지금 면세제도

    2003년 6월까지 국내거래에서 수출용 원재료로 거래되면 영세율(부가세 0%)이 적용됐다....

  • 공매도 잔고

    증권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하여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을 말한다. 개인투자자...

  • 규제일몰제[Sunset Law]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규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