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선서를 비롯 근무기강확립,친절 · 공정,당직 및 비상근무, 출장공무원, 복장 및 복제, 영리업무금지, 정치적 행위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09년 11월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들의 집단적 반정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1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17일 행안부의 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안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 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

  • 경과손해율[earned-incurred loss ratio]

    경과보험료 대비 발생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

  • 고정장기적합률[fixed assets to stock-holders’ equity and longterm liabilities]

    자기자본 및 고정부채가 고정자산(유형자산) 및 투자자산에 어느 정도 투입되어 운용되고 있는...

  • 군집운행[platooning]

    여러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좁은 간격으로 운전자가 탑승한 최선두 차량을 뒤따르는 형태의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