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anti-dumping duties]외국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됐을 때 수입국 정부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만큼 부과하는 특별 관세를 뜻한다. 수입국 업체들이 제소하면 수입국 무역당국이 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주로 수입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용된다.
‘덤핑방지세’, 부당염매관세‘, ’덤핑관세‘라고도 불린다.
다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수입을 규제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당 조치를 강화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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