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방지관세
[anti-dumping duty]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이 국내시장에서 정상가격 이하로 판매됨으로써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 개발이 실질적으로 지연되어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여기서 정상가격이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서 소비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통상거래가격을 말한다. 덤핑수입이 인정되고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크기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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