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영해기선으로부터 2백해리 범위 내에서 연안국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을 말한다. 1994년 12월에 발효돼 1995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비준된 유엔 해양법 협약은 연안국의 EEZ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협약에서 인정하는 EEZ의 경제주권으로는 ① 어업자원 및 해저 광물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 ② 해수, 해풍을이용한 에너지 생산권 ③ 탐사권 ④ 해양과학 조사관할권 ⑤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관할권 등이 있다. 다른 나라 배와 비행기의 통항(通航) 및 상공 비행자유가 허용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영해나 다름없는 포괄적 권리가 인정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 어선이 EEZ 내에서 조업하려면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나포되거나 처벌된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일방적으로 2백해리 EEZ를 선포한다고 해서 즉각 EEZ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인접국의 EEZ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경계 획정(劃定)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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