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
[Basic Pension]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무기여 공적연금 제도이다.
2008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을 전신으로 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의 두 배 수준인 월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재정 소요와 국민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을 거치며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 과정에서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으며, 2014년 5월 「기초연금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7월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되면서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대체됐다.
지급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된다.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연금액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고시된다. 2026년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월 34만 9,700원으로 인상됐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을 반영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부부가 모두 수급할 때 각각 20%를 감액하는 ‘부부 감액’, 기초연금 수급으로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을 거쳐 결정된다. 2026년 부부가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는 경우 감액 후 합산 최대 지급액은 월 55만 9,520원이다.
보험료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의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무기여 공적연금이며, 소요 재원은 전액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된다. 정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통해 저소득 노인부터 기준연금액을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2026년에는 별도의 제도적 추가 인상 없이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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