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초연금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액의 연금을 주는 제도. 자영업자나 개인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이 발생되고 있는 국민연금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곤 하다가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초연금제 도입이 현실화됐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000,000원, 부부가구인 경우 1,600,000원 이하여야 한다(2016년 기준).

2016년 기준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204,010원, 부부가구의 경우 326,400원이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어

  • 기간제 근로자

    하루 또는 한 달 등으로 일할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일한 대가를 받는다. 따...

  • 가상화폐 상장 방식

    거래소공개(IEO), 보상형공개(IBO), 증권형토큰공개(STO). 가상화폐 투자 기사를 ...

  • 가격정책

    원래는 기업경영에 있어 판매관리나 구매관리에 이용되는 가격정책을 의미했으나 최근에는 수출과...

  • 국고보조금 총량제

    정부 부처 또는 분야별로 국고 보조금 총량을 제한하는 제도. 보조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