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를 깜액하는 제도.

2022년 기군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인 307,500원이 기준이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307,500원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50%인 15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관련어

  •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의 노령, 질병, 사망에 대비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

  • 금융파생상품

    환율이나 금리, 주가 등의 시세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줄이기 위해 미래 일정 시점에 일정한 ...

  •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

  • 공시판매가격[official sales price]

    OPEC(석유수출국)에 가맹되어 있는 산유국이 소비국에 판매하는 석유가격으로 OPEC총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