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를 깜액하는 제도.

2022년 기군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인 307,500원이 기준이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307,500원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50%인 15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관련어

  • 개인영업점 업무분리제도[Segregation of duties, SOD]

    영업점 창구를 기존 단순 입출금이나 상품판매를 창구직원과 책임자들구분 없이 같이 시행하던 ...

  • 감염성 호흡기 인자[IRP]

    감염성 호흡기 인자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 세균 및 기타 미생물 등을 ...

  • 광효율[Luminous efficacy]

    소비되는 전기량(전력) 대비 빛의 밝기가 어는 정도 인지 알려주는 물리적인 양. 표...

  • 국민계정체계[a system of national account, SNA]

    국민경제의 순환과 변동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사회회계로서 경제활동을 거래형태별, 거래에 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