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의 최대 50%를 깜액하는 제도.

2022년 기군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수령액인 307,500원이 기준이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최대 307,500원의 150%인 461,250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수령액은 최대 50%인 153,750원까지 감액될 수 있다.

관련어

  • 구속조건부 거래

    구속조건부 거래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

  • 공무원 민간근무휴직제

    민·관 인사교류를 통해 공무원 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기법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도입하기 ...

  • 계절성정서증후군[seasonal affective disorder, SAD]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우울함이나 무기력함, 수면 과다, 체중 증가 등이...

  •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The Global Entrepreneurship and Development Institute Index, GEDI Index]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GEDI)에서 매년 발표하는 기업가정신 지수로 미국 조지메이슨대 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