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이연

[課稅移延]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사가 부동산 A를 팔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존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 및 세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의 차익을 일정기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 가격연속성[price continuity]

    1호가단위 이하로 거래된 건수가 전체 거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이 높다...

  • 계절성 근로자

    농·어번기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취업비자(C-4)로 최장 90일 동안 외국인 ...

  • 국제금융협회[Institute for International Finance, IIF]

    유럽, 미국,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중남미, 동유럽 등 개도국의 채무문제에 대하여 은행 ...

  • 그린 본드[green bond]

    자금 사용 목적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고효율 에너지 등 친환경 관련프로젝트 투자로 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