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과세이연

[課稅移延]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 물리는 것을 유예하는 제도. 어느 회사가 부동산 A를 팔면서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낸 경우 차익에 대한 세금납부를 일정기간 연기해 주는 제도다. 과세이연을 받기 위해선 우선 기존 부동산을 판 돈으로 새 부동산 B를 사야 한다. 그리고 나중에 부동산 B를 팔았을 때 부동산 A에 대한 차익 및 세유예분과 부동산 B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함께 낸다. 개인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부동산의 차익을 일정기간 과세이연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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