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준다. 고소득층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 주는 대표적인 제도인 셈이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관련어
- 참조어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
공동투자[co-investment]
사모펀드(PEF) 운용사(GP)가 기업 인수에 나설 때 투자자(LP)가 함께 참여해 소수 ...
-
결제대금 예치제[escrow account]
전자상거래 당사자간 거래를 금융기관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증하는 제도. 제3자(에스크...
-
그린 르네상스[green renaissance]
그린 르네상스란 인류가 잃어버린 녹색(환경) 정서를 되찾아 녹색문맹에서 깨어나자는 것으로,...
-
경기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CCI]
현재의 경기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