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준다. 고소득층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 주는 대표적인 제도인 셈이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관련어
- 참조어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
그린 홈[green home]
친환경 주택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사용량을 줄인 친환경주택을 말한다. 크게 단열 효과가 높...
-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탄소 제로가 유발하는 물가 상승을 뜻한다. 친환경 산업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산업 금속...
-
계절적 실업[seasonal unemployment]
날씨와 관습 등 계절적인 요인에 의해 노동에 대한 수요나 공급이 변화하여 나타나는 실업을 ...
-
기초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
미래의 주가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회사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