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 이 제도는 저소득계층에게 일정 소득구간에서는 일을 열심히 할수록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많아져서 근로활동을 유도하며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

세금을 환급해주는 형태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도 준다. 고소득층으로부터 걷은 세금을 저소득층에 주는 대표적인 제도인 셈이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된 이후 영국, 뉴질랜드, 호주등 선진국에서 도입돼 시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8년 부터 시행되어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 고객예탁금[customer deposits with securities firms]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을 매수하거나 신주 청약, 신용거래 담보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증...

  • 결합상품

    휴대폰 초고속인터넷 인터넷TV(IPTV) 인터넷전화 등을 묶어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

  • 공동시설세

    소방 시설이나 오물처리 시설,수리 시설 등 공공 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다. 과세...

  • 과소자본세제[taxation on thin capitalization]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간의 과다한 차입금 이자를 배당으로 간주, 과세하는 제도다. 국내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