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양원가공개제도

 

건설업체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 공사원가를 공개하는 제도. 현재는 공공택지 내에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공공택지의 25.7평 이하의 경우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이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9월부터는 공공 아파트 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의 민간 아파트도 분양원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민간 분양 원가의 경우 7개 대상 항목 중 택지비와 가산비용은 사업장별로 공개한다. 대신 일조권, 조망권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직접·간접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은 지자체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만 공개된다. 그러나 공공택지의 원가 공개 항목은 종전 7개에서 61개로 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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