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지상권

 

한 사람이 갖고 있던 건물과 토지를 각각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됐을 때 건물 주인에게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사용료만 청구 가능하다.

  •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묶어만...

  • 부채적정성평가제도[liability adequacy test, LAT]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할 미래 현금유입·유출액을 현재 가치로 바꿔 책임준비금의 추가 적립이 ...

  • 빅 배스[big bath accounting]

    빅 배스 (big bath)는 묶은 때를 씻어내는 `큰 목욕'이라는 뜻으로, 회사가 과거의...

  • 바이오 의약품[biomedicine]

    새로운 생물공학방식으로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단백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