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대손충당금

[reserve for bad debts]

금융기관이 대출 이후 예상되는 상환 불이행에 대비해 미리 적립금으로 쌓아놓는 금액을 말한다. 부실위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비율의 충당금을 적립해야한다.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후에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채권에 대한 대손이 발생하면 해당 채권과 대손충당금을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으로 처리한다. 대손충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일정금액의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 세금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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