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
소비자의 착각, 실수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온라인 업체가 설계한 사용자 환경(UI)·디자인을 말한다.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얻는 눈속임 상술이다.
2023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 패턴을 행위의 핵심적 작용방식과 소비자 피해의 양태·효과 등에 따라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했다.
편취형은 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작은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세부 유형은 숨은 갱신,순차공개 가격책정, 몰래 장바구니 추가로 나뉜다.
오도형은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소비자의 착각·실수를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속임수 질문,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방해형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갖·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취소·탈퇴 등의 방해, 숨겨진 정보, 가격비교 방해, 클릭 피로감 유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압박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반복간섭, 감정적 언어사용, 시간제한 알림,
낮은 재고 알림,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등으로 나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숨은 갱신”, “잘못된 계층구조”를 들 수 있다.
“숨은 갱신” 유형은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대금이 증액될 때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나 고지 없이 계약을 자동 갱신하고 그 대금이 자동 결제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게 계약이 갱신되거나 대금이 자동결제됨으로써 원치 않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항목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그 항목이 유일하거나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로 인해 소비자는 원치 않는 선택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