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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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의사의 하루 진료건수를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불이익을 줌으로써 진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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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CMI]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된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외환위기 재발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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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2015년 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실효로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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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세선[trend line]
주가흐름의 특성 가운데는 일반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