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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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도
건설사업 입찰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업체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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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유보이득세[accumulated earning taxor accumulated profits tax]
주주에게 배당으로 지불되면 부과될 높은 개인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 내에 유보된 유보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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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농약과 화학비료를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을 말한다. 친환경 농산물은 크게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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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탈경보장치[lane depature warning system, LDWS]
운전할 때 집중력저하, 졸음 등으로 인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할 경우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