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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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수
◆치수=홍수 예방과 수질 정화 등의 하천 정비사업을 일컫는다. 수심이 얕은 강바닥의 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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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정옵션[green shoe]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을 경우 주간사가 증권발행사로부터 추가로 공모주식을 취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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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에탄운반선[very large ethane carrier, VLEC]
셰일가스 등 천연가스에서 추출되는 에탄을 액화해 부피를 줄여 액상천연가스(NGL)형태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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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낙칼레 대교[Canakkale 1915 Bridge]
터키 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길이 3623m의 세계 최장 현수교. 이 다리의 원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