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어

  • 치수

    ◆치수=홍수 예방과 수질 정화 등의 하천 정비사업을 일컫는다. 수심이 얕은 강바닥의 준설,...

  • 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

    기준금리 결정 방식의 하나로,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된다...

  • 초과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초과 이익 공유제는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안한 제도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

  • 차용증[debt acknowledgement form]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차용증서 혹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