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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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지준금 이자율[interest on excess reserves]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예금에 붙는 이자율.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향후 출구전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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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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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subscription]
유가증권의 공개모집 또는 유상증자시 그 주식을 인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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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시상품
소비자의 시간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소비자의 24시간은 수면 식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