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 tax]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
-
찰리우드[Chollywood]
중국(China)과 할리우드(Hollywood)를 합친 말이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
채무면제·유예 상품[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 DCDS]
채무면제 및 유예상품. 신용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은 회원에게 사망이나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
-
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