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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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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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장벽[barriers to exit]
참여장벽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어떤 분야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진출 분야에서 선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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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외채[gross foreign debts]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진 빚의 총액을 말한다.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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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파킹거래
채권을 매수한 기관이 장부(book)에 곧바로 기록하지 않고 잠시 다른 중개인(증권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