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어

  • 초대형 투자은행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 등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골드...

  • 체신예금

    1961년 우편저금법의 제정 이후 체신업무의 부대업무로 운용되다가 1977년 우편저금법이 ...

  •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s, ROA]

    수익성을 살펴보는 대표적인 지표로 ''총자산에서 당기순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충자산이익...

  •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핵폐기[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FFVD]

    2018년 7월 5∼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때 제시한 핵폐기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