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maximum price system]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는 제도.
주로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다.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요금이나 이자율 등도 적용대상이 된다. 정부가 시행하는 아파트분양가상한제, 이자율상한제 등이 그 예다.
그러나 최고가격제도하에서는 초과 수요가 발생함으로써, 정상 가격수준보다 높은 암시장 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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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외채[gross foreign debts]
정부와 금융기관과 기업이 외국에 진 빚의 총액을 말한다. 총대외지불부담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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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보험요율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권별로 일률적으로 내온 예금보험료를 각 금융회사별 건전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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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전도한류기[superconducting fault current limiter, SFC]
초전도 현상을 이용하여 평소에는 전력계통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다가 단락(합선)이나 낙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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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급여관리회사[Prescription Benefit Managers, PBM]
처방 급여 관리 회사는 의료보험 제도 하에서 의약품의 급여 관리와 처방 조제 서비스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