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무역협상촉진권한

[Trade Promotion Authority, TPA]

국제무역협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미 의회가 미국 대통령(행정부)에게 부여하는 광범위한 통상 관련 협상권.

과거 신속협상권(Fast Track Authority)이 2001년부터 새로운 이름으로 부활한 것이다.

의회는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에 대해 일정 기한(90일) 내에 수정없이 찬반 결정만을 하게 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상타결이 가능하다.

관련어

  •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 납입의무 없이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 발행으로...

  • 모바일 인터넷 디바이스[Mobile Internet Device, MID]

    3~7인치 화면에 인텔 아톰 프로세서를 CPU로 장착한 초소형 PC를 뜻한다. 8~12인치...

  • 물가연동국채[Treasury Inflation-Protected Securities, TIPS]

    원금 및 이자지급액이 소비자물가수준에 연동되는 채권으로 정부가 발행한다. 매달 통계청에서 ...

  • 모기지론 제도[Mortgage Loan]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ies)을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