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속처리권한

[fast-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입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말한다. 1974년 처음 마련됐다.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의미하는 패스트 트랙에서 유래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이ㄴ 2001년에 ‘신속처리권한’이라는 명칭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즉 ‘무역촉진권한’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TPA는 연방의회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한시법이다. 미국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 ‘TPA’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효력이 중단됐다가 2002년 부활했다. 2007년부터 2025년 3월 현재까지 법안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어

  • 스왑션[swaption]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바꾸는 스와프(swap)와 일정기간 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옵션(...

  • 수출입물가지수[export and import price index]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그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측정하기 위...

  • 세계일류상품

    수출품목의 다양화와 고급화,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200...

  • 소득세[income tax]

    각 개인이나 기업이 소득을 획득한다는 사실에서 소득을 얻는 그 주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