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속처리권한

[Fast-Track Authority]

미국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협정 협상 권한을 부여하고, 협상 결과에 대한 이행법안을 의회가 수정 없이 찬반 표결하도록 신속한 심의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다.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을 통해 처음 도입됐으며, ‘패스트트랙(Fast Track)’이라고 불렸다.

미국 헌법상 대외무역을 규제할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신속처리권한 아래에서는 의회가 무역협상의 목표와 협의·보고 절차 등을 정하고 대통령이 이에 따라 협상을 진행한다. 요건을 충족한 무역협정의 이행법안은 의회에서 수정할 수 없고 제한된 토론을 거쳐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를 통해 협상 상대국은 미국 의회가 협상 결과를 사후에 수정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2002년 「무역법」을 계기로 명칭이 무역촉진권한(TPA·Trade Promotion Authority)으로 바뀌었다. TPA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보유하는 권한이 아니라 의회가 일정 기간 부여하는 권한으로, 2007년 만료됐다가 2015년 다시 승인됐다. 가장 최근의 TPA는 2021년 7월 1일 만료됐으며, 2026년 현재 재승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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