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속처리권한

[fast-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입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말한다. 1974년 처음 마련됐다.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의미하는 패스트 트랙에서 유래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이ㄴ 2001년에 ‘신속처리권한’이라는 명칭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즉 ‘무역촉진권한’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TPA는 연방의회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한시법이다. 미국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 ‘TPA’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효력이 중단됐다가 2002년 부활했다. 2007년부터 2025년 3월 현재까지 법안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어

  •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금액(지불용의가격-실제 지불가...

  • 수입 제한 품목표[negative list]

    수입 자유화 정책에 따라 전면적인 개방을 원칙으로 한 품목 중 예외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는 ...

  • 신고가종목[highs]

    주식가격이 새로이 최고 가격을 기록한 종목들. 최근 52주간의 거래와 비교하여 일일거래에서...

  • 세출[annual expenditure]

    정부가 행하는 지출을 말한다. 정부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공무원 등 필요한 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