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속처리권한

[fast-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입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말한다. 1974년 처음 마련됐다.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의미하는 패스트 트랙에서 유래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이ㄴ 2001년에 ‘신속처리권한’이라는 명칭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즉 ‘무역촉진권한’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TPA는 연방의회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한시법이다. 미국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 ‘TPA’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효력이 중단됐다가 2002년 부활했다. 2007년부터 2025년 3월 현재까지 법안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어

  • 스타시옹F

    파리 13구에 있는 세계 최대 스타트업 캠퍼스. 프랑스 통신사 ‘프리’의 창업자 자비...

  • 수익증권 관련용어

    · 기준가격 : 고객이 수익증권을 사고팔 때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수익증권의 순가치를 말한...

  • 시간외종가매매

    장개시전 및 정규매매시간 종료후 일정시간동안 단일 종가로 시간우선의 원칙만 적용하여 매매거...

  • 소프트 로봇[soft robot]

    특수 실리콘, 플라스틱, 고무 등 말랑말랑한 소재로 제작해 유연성과 신축성을 더한 로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