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신속처리권한

[fast-track authority]

신속처리권한이란 미국 대통령이 헌법상 의회가 갖고 있는 대외무역관련 협상권을 위임받아 관련 입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한 조치를 말한다. 1974년 처음 마련됐다.

고속도로의 추월선을 의미하는 패스트 트랙에서 유래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기이ㄴ 2001년에 ‘신속처리권한’이라는 명칭은 ‘TPA(Trade Promotion Authority)’, 즉 ‘무역촉진권한’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TPA는 연방의회가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한시법이다. 미국 대통령이 항상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 ‘TPA’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 사이에 효력이 중단됐다가 2002년 부활했다. 2007년부터 2025년 3월 현재까지 법안이 연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어

  • 석면

    뱀모양의 무늬가 든 사문석 같은 돌에 포함된 섬유질 광물이다. WHO(세계보건기구)등이 지...

  • 서비스 무역[service trade]

    운수, 통신, 해상보험, 금융, 여행, 건설 등 상품무역 이외의 서비스업의 국제거래를 가리...

  • 소비자안전지수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재정경제부가 2003년부터 추진중인 지수. ...

  •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와 산소의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미세먼지의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