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노크아웃

[knock-out]

통화옵션의 진보된 형태다. 특정 통화를 일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에다 또다른 가격을 설정, 그 가격 이상으로 오를 경우 옵션행사 권한이 없어지도록 하는 조건을 덧붙인 기법이다. 영어로 노크아웃이라 표현한 것은 어느 가격대 이상에선 옵션행사를 못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권투선수가 링에 뻗어 누운 꼴이 된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원화 환율을 달러당 8백원으로 치자. 기업은 앞으로 달러값이 오를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1달러를 8백5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입한다. 만일 계약기간중 달러값이 8백6원으로 오른다면 이 옵션을 행사, 달러당 1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노크아웃은 여기에다 또다른 가격대를, 예컨대 달러당 8백20원(실현가능성이 적은 가격대를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임)으로 설정, 그 이상으로 오를 경우에는 옵션행사를 못하게 된다는 또다른 조건을 단다. 이 조건이 붙여지면 옵션수수료가 싸진다. 노크아웃 거래가 성립되는 것은 노크아웃 판매자는 무한대적인 손해(달러당 8백20원 이상이 될 경우)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노크아웃 매입자는 실현가능성이 적은 가격대가 실제로 발생돼 옵션을 행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있어 양자간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수 있다.

노크인(knock in)이라는 것도 있다. 이는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이 돼야만 통화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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