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기준.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및 PBDE(총 6종)등 인체 유해 물질사용제한 지침. 2006년 7월 1일부터 위의 물질이 포함된 신규 전기전자제품은 EU 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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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Rotary Hearth Furnace]
제철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더스트(Dust)에 함유돼 있는 철성분을 회수, 환원철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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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상품
증권사들이 판매하는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일정금리에 다시 되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한다. 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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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설비의 각 부품 단위별로 고장 해석 및 성향분석을 통해 부품의 교체시기를 사전에 판명,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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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Directive on the 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전기 및 전자장비 내에 특정 유해물질 사용에 관한 제한 지침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