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

[tax exemption and reduc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 지가변동률[fluctuation rate of land price, FLP]

    전국의 지가변동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

  • 정부조달협정[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정부 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정. 한국을 포함해 미국, 유럽연합(E...

  •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 전달하는 업종. 이용자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 전자파인체흡수율[specific absorption rate, SAR]

    휴대폰을 사용할 때 인체 조직이 단위 시간당 흡수하는 전자파 양을 에너지로 표시한 수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