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조세감면

[tax exemption and reduction]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또는 과세기술상의 이유로 인하여 과세하여야 할 일정한 세액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감면방법으로는 비과세·면세·영세율·특별공제 등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감면하여 주는 완전면제 조치와 각종 준비금의 손금산입과 같이 일시적으로 보면 감세되지만 유예 내지 경감시켜 주는 과세 이연조치가 있다. 이러한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제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 재난안전통신망[public safety-LTE, PS-LTE]

    경찰·소방·국방·지방자치단체 등 재난 관련 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

    한 경제주체가 어떤 활동을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을 때 절대우위에 ...

  • 전해액

    2차전지 내 리튬이온의 이동을 담당하는 매개체다. 양극재·음극재·분리막 등과 함께 2차전지...

  • 지방소비세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