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최종덤핑방지관세

[definitive anti dumping duties]

일단 모든 조사가 종결된 후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 이 관세는 사전검토시 덤핑(dumping)이 계속되거나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지 않는 한 5년 후 종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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