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초미세먼지

[fine particulate matter]

우리나라에서 지름 2.5마이크로미터(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 이하의 먼지를 말한다.
지름 10마이크로미터(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수준) 이하인 미세 먼지(PM10)보다 훨씬 작은 아주 작은 크기의 먼지인 셈이다.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화석연료 연소과정에서 발생한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곧바로 폐포까지 도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 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초미세먼지에 단기간만 노출되어도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심할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초미세 먼지"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용어이다.

그러나 ‘미세 먼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지름 2.5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PM.25)를 가리킨다.

국제표준에 맞추기위해 환경부는 2017년 3월21일 먼지의 공식 명칭을 ‘부유 먼지(PM10)’‘미세 먼지(PM2.5)로 개정하기로 했다가 시민에게 설명하기 어렵다며 없었던 일로 돌리고 말았다

  •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

    오는 7월 말에 새롭게 구성되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첨...

  • 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층 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부터 시행중인 저축 상품. ...

  • 청약사무취급단

    발행주식의 청약을 받아 투자자에게 매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청약사무취급단은 주간사회사가 정...

  • 출자총액제한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계열사가 순자산(자기자본)의 일정 범위 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