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자
영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소득세 부과 때 혜택을 주는 사업자. 장부와 같은 증빙 없이도 업종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음식점의 경우 연간 수입이 6000만원 미만이면 총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작년 기준 88%)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이 비용을 수입액에서 뺀 나머지를 소득액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기장 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를 한푼도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 없이도 일정 수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