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자
영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소득세 부과 때 혜택을 주는 사업자. 장부와 같은 증빙 없이도 업종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음식점의 경우 연간 수입이 6000만원 미만이면 총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작년 기준 88%)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이 비용을 수입액에서 뺀 나머지를 소득액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기장 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를 한푼도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 없이도 일정 수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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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ADAS]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 운전자의 개입없이도 충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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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2개월 동안의 누적 실적[Trailing Twelve Months, TTM]
특정 기업의 최근 12개월 또는 직전 12개월 동안의 누적 실적을 의미하는 회계·투자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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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국내 거주자가 만 65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을 위한 자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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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월물[second month]
선물계약에서 차월물 중 최근월 이후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월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