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자
영세자영업자 지원 차원에서 소득세 부과 때 혜택을 주는 사업자. 장부와 같은 증빙 없이도 업종에 따라 국세청이 정한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긴다. 예컨대 음식점의 경우 연간 수입이 6000만원 미만이면 총 수입금액에 ''단순 경비율''(작년 기준 88%)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받는다. 이 비용을 수입액에서 뺀 나머지를 소득액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기장 사업자는 증빙이 없으면 경비를 한푼도 인정받지 못한다. 반면 추계사업자는 증빙 없이도 일정 수준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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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통제준칙[optimal control rule]
기준금리 결정 방식의 하나로, 고용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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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모든 차량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크게 두 가지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최소한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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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CHIME]
차임은 중국과 인도, 중동(Middle East)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로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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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경영자과정[Advanced Management Program,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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