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구상채권

[right of indemnity]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체의 부실 채무를 대신해 채권자에게 갚아줌에 따라 그 기업체와 보증인 등으로부터 신용보증기금이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금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및 담보권을 법률상 당연히 이전받게 되며,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하거나 자기의 구상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 가장매매[wash s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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