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발행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발행을 통해 채권발행자는 채권실물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채권의 원리금 지급시 실물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부담 및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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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투자자들의 결제불이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위탁증거금이나 신용거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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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database management system, DB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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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일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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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광자검출소자[single photon avalanche diode, SPAD]
빛의 최소 단위인 단일광자를 검출할 수 있는 초고감도 광학센서. 양자통신 및 양자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