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등록발행

 

채권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예탁원 등 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채권등록부에 채권의 내용을 등록(book-entry)함으로써 채권실물을 발행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등록발행을 통해 채권발행자는 채권실물 발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채권의 원리금 지급시 실물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실물 보관에 따른 위험부담 및 보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채권은 실물발행 없이 등록발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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