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
[subrogation]타인을 채권자의 자리에 대체시키는 것, 채무에 대한 그의 권리를 타인이 승계하는 것, 다른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던 채무를 한 사람이 지급하거나 인수하는 것 등을 말한다. 대위는 대개 보험회사가 보험의 계약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한 손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소송을 대신하는 것이다.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보증인, 연대채무자 등)의 1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것을 대위변제라 하는데, 이 경우 변제자가 채권자 또는 다른 공동채권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아 대위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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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drive]
드라이브는 컴퓨터의 보조기억장치인 플로피디스크 또는 하드디스크 등의 기록 매체를 작동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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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mortgage bond trust]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위탁자)가 신탁회사(수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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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주[large capital stock]
증권시장에서 대·중·소형주의 구분은 자본금에 따라 정해진다. 자본금이 750억원을 넘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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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