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산에너지법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로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법 제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전력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40MW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발전 설비가 분산에너지 체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뱅크사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자거래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높인 은행권 인증 서비스다. 은행권 공...

  • 발생주의[accrued basis]

    회계처리시 현금 출납이 없더라도 가격 상승이나 하락분을 순자산 변동으로 처리해 재무제표에 ...

  • 버핏 지수[Buffett Indicator]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GDP(국내총생산)로 나눈 것.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

  • 바이오부탄올

    폐목재·볏짚·해조류 등에서 뽑아낸 포도당과 박테리아를 이용해 만든 액체 연료.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