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분산에너지법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로 2024년 11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핵심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다. 법 제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지역별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전기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분산에너지법은 또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발전 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전력 거래의 유연성을 높이고 지역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40MW 이하의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규모의 발전 설비가 분산에너지 체계에 포함될 수 있게 됐다.

  • 비소비지출[non-living expenditure]

    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고용, 산재 보험, 국민연금 등 사...

  • 부가가치율[gross value added to sales]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매출액 중 생...

  • 분양권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청약을 해서 당첨되면 분양권을 받는다. 청...

  •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콩고공화국 등 아프리카 분쟁지역 10개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 텅스텐, 금 등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