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반출
형태는 외국과 무역이지만 수출입 관세를 부여하지 않는 교역. 통독이전에 서독이 동독과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독일내에서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간주, 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에서 비롯됐다. 한국도 북한과의 거래를 대외거래로 간주하지 않고 내국간 거래로 인정, 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수출과 수입이라는 용어 대신 반출과 반입으로 따로 구분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남과 북이 각각 국제연합 회원국 자격을 갖고 있는 개별국가인데도 내국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특정국가에 대한 차별 관세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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