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
조세피난방지세제
다국적기업이 법인세 부담이 낮은 곳에 가공회사를 설립,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규율하기 위한...
-
증권감독원[Securities Supervisory Board]
유가증권의 발행 및 관리, 증권 관계기관의 감독 등증권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에 속하는 사...
-
주주제안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
주로 4월부터 11월까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