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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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준비금[payment reserves]
금융기관은 예금 등 금전채무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의무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치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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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증가율[net worth growth rate, growth rate of stockholder’s equity]
자기자본이 당해연도에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표시하는 지표다. 자기자본증가율을 총자산증가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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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그 개인은 부유해 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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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여력비율[risk-based capital ratio]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처럼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