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형사·징계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에게 적용하는 혐의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교사(敎唆)한 자는 그 내용이 자신과 관련된 것이라 해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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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은행[Paying Bank]
지급신용장(straight L/C)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하는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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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 기류[jet stream]
제트 기류는 대류권(지표~약 1만m) 상층인 8000~1만m 사이에 발달한 좁고 강한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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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세
지방공공단체의 세원(세원) 불균등에 따른 재정능력의 격차를 국가가 조정하기 위해 설치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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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경상이익률[ordinary income to stockholders’ equity]
경상이익의 자기자본에 대한 비율로서 출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투하자본에 대한 수익성을 측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