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면적
아파트 현관 안쪽의 실제 사용 면적인 전용면적(베란다 면적 제외)에다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등 공용면적을 더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면적은 전용면적보다 20~25% 정도 넓다. 전용면적 25.7평의 아파트는 분양면적으로 33평 안팎이 된다. 분양면적은 그러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주택관련 자료나 정책의 기준은 되지 않는다. 민간업체들이 관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일 뿐이다. 청약저축이나 부금, 예금 등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크기나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 등은 모두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각종 주택자금 신청에도 전용면적 기준이 활용된다. 공공업무를 볼 때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기억해두는 게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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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한번에 갚아야 하는 돈을 여러번 나누어 갚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