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근로시간제
회사가 사규에 변형근로시간제 조항을 만들면 2주 범위내에서 일이 많은 1주는 48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 1주는 40시간만 근무하게 되는데 이는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인 44시간만 채우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날 하루 12시간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다음날 4시간만 근무토록 하면 된다는 식이다. 만약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통해 합의만 한다면 4주(1개월) 범위 내에서 1주일에 최고 56시간까지 일할 수도 있다. 초과한 근로시간은 나머지 주일의 토요일을 쉬는 형태로 보상받으면 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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