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비대면 의료

 

전화나 영상으로 상담·처방 받는 것으로 큰 맥락에서는 원격의료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원력의료는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 첫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했지만, 22년 동안 본사업은 못하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때부터 제출됐지만 번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개원의가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몸을 사린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5월 원격의료 허용의 운을 뗐다가 의사들이 집단반발하자 발을 뺐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장비를 잘 갖춘 대형 병원에 사람들이 몰려 동네의 의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하지만, 2020년 2월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위급하게 돌아가자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허용했다. 이 때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해 사용한 말이 비대면 의료다.

도입이후 2022년 4월 중순까지 약 380만 건(2월 기준)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이뤄졌는데,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나 오진 및 의약품 오남용 사태 등 우려한 부작용은 거의 없었다. 시간에 쫓기는 일반 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사람, 만성질환자, 고령자 등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고 결과적으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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