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비유동부채

    지불기한이 1년이 넘는 부채를 말한다. 사채, 장기차입금, 관계회사 차입금 등이 이에 속한...

  • 복합기업[conglomerates]

    다른 산업이나 업종의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서로 다른 시장에 속하는 여러가지 재화 또는 용...

  • 베이다이허 회의

    중국 공산당의 전·현직 최고 지도부가 참가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 통...

  • 베타[β]

    개별 기업의 투자민감도를 뜻하는 용어로 개별 기업의 위험을 뜻하기도 한다. 시장의 움직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