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뷰테인[Butane]

    뷰테인(C₄H₁₀)은 탄소 네 개, 수소 열 개로 이뤄진 직쇄형 포화탄화수소다. 통상적으로...

  • 반환공여구역

    미군에게 제공한 지역인 공여구역 중 미군 이 반환한 구역.

  • 비농업취업인구[nonfarm payroll employment]

    미국 노동부에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하는 고용지표로 농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임금근로...

  • 블루스카이 연구[blue sk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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