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비농업취업인구[nonfarm payroll employment]

    미국 노동부에서 매달 첫 번째 금요일에 발표하는 고용지표로 농업을 제외한 산업에서 임금근로...

  • 복수통화 바스켓[multicurrency basket system]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큰 몇개국 통화를 선정하고 국제금융시장에서 각 통화가치의 변동률을 감...

  • 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

  • 범유럽 채권[E-bond]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회원국이 공동으로 보증하는 채권을 말한다. 유럽 재정위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