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본드런[bond run]

    투자자들이 앞다퉈 본드(채권)를 판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예금 인출 ...

  • 비과세 저축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보통 금융상품 이자소득에 대한...

  • 보완재[complementary goods, complements goods]

    한 재화의 가격이 하락(상승)할 때 다른 한 재화의 수요가 증가(감소)하면 두 재화는 서로...

  • 배당투자

    결산일을 앞두고 예상 배당수준에 따른 주식매매에 임하는 것을 배당투자라 한다. 과거의 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