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바이백옵션[buy-back option]

    특정 기업을 인수할 경우 나중에 매각시 우선매수청구권을 상대방에게 인정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 베타보이[β-Boy]

    공부, 취업 등 여러면에서 여성들에게 뒤처지며 상대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남성. 알파걸의 반...

  • 부채 디플레이션[debt deflation]

    물가 하락으로 실질금리(명목금리-물가상승률)가 상승, 채무상환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보유...

  •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

    여러 개의 종합 유선 방송(CATV)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터넷 서비스도 함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