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법정준조세

 

기업들이 기업활동과 관련해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할 순수한 조세이외의 모든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전경련은 법정준조세의 범위와 관련, <>부담금과 출연금만을 합친 최협의 <>최협의에 기부금 성금을 더한 협의 <>협의에 도로점용료 과징금 등 행정요금. 제재금과 사회보장성 부담금을 합친 광의 <>광의에 교육세같은 목적세를 더한 최광의 등 4가지로 구분했다.

  • 부속서 1 국가[Annex I]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하는 ...

  • 비과세자산[tax-exempt property]

    전체 또는 일부가 증가한 재산세에서 과세되지 않은 실물자산. 교회, 정부 토지나 건물, ...

  • 반도체 턴키 서비스

    파운드리와 메모리 반도체 공급, 첨단패키징, 테스트까지 반도체의 모든 제조 과정을 책임지는...

  • 변동성[volatility]

    움직이는(변동하는) 성질을 뜻하는 용어로, 주식시장 등 자산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