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범에 따르면 과세의 공평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된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저리 자금대여 등을 규정해 놓고 있었으나 2007년 7월 부터는 일반 자산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
배출한도량[assigned amount]
쿄토의정서에 따라 각 부속서 B 국가가 제1차 의무이행기간인 2008녕에서 2012년 동안...
-
방사광가속기[放射光加速器, synchrotron radiation]
나노미터(㎚·1㎚=10억분의 1m) 이하 초미세 세계를 분석하는 설비로 ‘꿈의 현미경’이자...
-
불독본드[bulldog bond]
영국의 런던 증권시장에서 비거주자에 의해 발행되는 파운드화 표시 외채를 지칭하는 것으로 미...
-
비금융주력자
계열회사 중 비금융회사의 자본 총액이 해당 회사 전체 자본 총액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