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
세금을 부당하게 적게 내기 위한 기업들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에 대해 세무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세범에 따르면 과세의 공평을 위해서 일정한 거래에 대하여 개인간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된다. 지금까지는 특수관계자간 자산의 저가양도, 고가매입, 저리 자금대여 등을 규정해 놓고 있었으나 2007년 7월 부터는 일반 자산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한 이익배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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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행위[malpractice]
자신의 업무수행시 고의적 또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가의 부당한 처사나 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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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회계[accrual accounting]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정하는 회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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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보이[β-Boy]
공부, 취업 등 여러면에서 여성들에게 뒤처지며 상대적 열등감에 시달리는 남성. 알파걸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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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돌연변이 육종 기술
식물 종자나 묘목에 방사선을 조사해서 유전자나 염색체 돌연변이를 유발한 뒤 후대에서 형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