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용어사전

기명채권

[registered bond]

발행자나 발행자의 기록원 장부에 보유자의 성명이 기록되는 채권으로 기명소유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양도할 수 있다. 기명채권은 원금만 기명채권으로 하고 이 표는 인도만으로 양도될 수도 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표면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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