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채권
[registered bond]발행자나 발행자의 기록원 장부에 보유자의 성명이 기록되는 채권으로 기명소유자의 승인이 있을 때만 양도할 수 있다. 기명채권은 원금만 기명채권으로 하고 이 표는 인도만으로 양도될 수도 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표면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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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산업연관표[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s]
여러 나라의 산업연관표를 접속시켜 일국내의 생산 및 배분뿐만 아니라 수출입을 통하여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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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CALS[Construction Continuous Acquisition & Life-Cycle Support]
건설사업정보화, 건설사업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 관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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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매수[tender offer bid, take over bid, TOB]
주식의 공개매수는 기업인수·합병(M&A)의 한 형태로서 회사의 지배권 획득 또는 유지·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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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개선대책
개발면적 50만㎡ 혹은 수용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수립하는 교통망 대...